매일신문

싱가포르, '1m 떨어져 앉기·줄서기' 안 하면 벌금 또는 철창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바깥에서 10명 이상 모여도, 자가격리 안 지켜도 처벌…27일부터 시행

싱가포르 정부는 27일부터 공공장소 및 '앉지 말라'는 표식이 붙은 의자가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1m 이내에 앉거나, 1m보다 가깝게 줄을 서는 경우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 벌금 또는(그리고) 최장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24일 직장·학교 바깥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커피숍·식당·쇼핑몰 등에서 1m 이상 서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했는데, 관보 게재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14일간 자택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가 683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가 전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심재연(72·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경북도의원 영주시 제1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 발전 전략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올해 1분기 메...
제1215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가 발표되었고,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각각 19억9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