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는 27일부터 공공장소 및 '앉지 말라'는 표식이 붙은 의자가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1m 이내에 앉거나, 1m보다 가깝게 줄을 서는 경우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 벌금 또는(그리고) 최장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24일 직장·학교 바깥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커피숍·식당·쇼핑몰 등에서 1m 이상 서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했는데, 관보 게재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14일간 자택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가 683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가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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