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

'민식이법' 논란 재점화…경찰 "무과실 아니면 처벌 대상'
블랙박스 보편화로 운전자 과실 0%로 보는 무죄 판결도 적잖아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DB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한 초등학교에 불법 주차된 차량 옆으로 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DB

지난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자 '과잉처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13조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를 경우 운전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천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운전자들이 사이에서 '스치기만 해도 벌금 500만원', '당분간 스쿨존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교통사고조사 경찰관들도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구 한 경찰서 교통조사팀장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는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 법에서 규정한 운전자 주의의무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완전한 무과실'이 아닌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선 보행자가 걷는 수준으로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운전자의 과실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한 변호사는 "과속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고,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스쿨존에서 발생한 큰 사고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과실이 있는' 운전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적잖다. 지역 한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장착이 보편화되면서 최근에는 운전자 과실을 0%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도 종종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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