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거주하는 주민 생계비 지원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김준열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월 90만원이던 생계비 지원금을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1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지원금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 대상은 매월 생계비 지급일 기준 독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다. 독도 주민은 지난 2018년 김성도 씨가 사망해 현재는 부인 김신열 씨가 유일하다.
김준열 도의원은 "독도거주 민간인의 생계비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30일로 예정된 제31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경북도는 민간인 정착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독도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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