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들어온 외국 입국자 3명 확진 "1명은 음성→양성"

채홍호 행정부시장 "331명 중 250명 진단검사, 207명 음성… 대부분 자가격리 중"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오전 대구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오전 대구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대구로 들어온 이들 중 3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0일 오전 대구시 정례브리핑에서 외국발 입국자를 진단검사했거나 검사 또는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채 부시장에 따르면 대구시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22일 이후 외국발 입국자는 어제 오후 9시 기준 331명이다. 권역별로는 아시아 20명, 오세아니아 4명, 유럽 230명, 아메리카 72명 등이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25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공항검역 과정에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조치했으며, 나중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확진된 1명도 입원 후 격리치료 중이다.

보건소에서 확진된 인물은 프랑스에서 입국할 당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얼마 후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보건당국은 이 인물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81명은 진단검사를 앞뒀고, 40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외 20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입국자 대부분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이며 대구 구·군 보건소에서 격리 여부를 철저히 관리 중이라고 채 부시장은 설명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오전 대구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오전 대구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정부는 최근 출발지,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입국자를 2주 간 강제 격리토록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만큼 "국가와 무관하게 모든 입국자를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선 '입국 차단' 요구도 이어졌으나 이번 격리 조치로 '차단'에 준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단, 이 같은 격리 조치가 성과를 거두려면 ▷입국자의 협조 ▷관리인력 확보 ▷격리시설 마련 등 3박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높다. 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입국 금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국내 입국자는 지난 25, 26일 기준 하루 7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만 하루 2천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내달 1일 입국하는 입국자가 2주 간 의무격리를 시작했다가 해제되는 2주 동안 자가격리 입국자는 1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무단이탈을 막고, 발열·기침 등 증상을 확인하며 필요한 때 진단검사도 실시할 감독자와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을 수용할 격리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정기석 한림대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입국자 전원을 격리조치 하기로 한 건 기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방역정책이지만 방역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건 부담"이라며 "입국자가 계속 몰리면 (관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내국인이 얼마나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키는지와 외국인의 격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격리시설 등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 며칠이라도 (외국인 등의) 입국 금지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주간의 의무 격리가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무조건 14일간 격리되며 체류 비용 역시 스스로 부담해야 해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코로나19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사실상 관광목적으로 오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에 가까운 조치"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 부시장은 "유학, 여행 등 외국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입국 후, 반드시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면서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콜센터나 보건소에 연락 후,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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