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설치·운영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이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 일원화되고, 사업장 오염원 관리 같은 하수도 관리 기능은 한국환경공단이 맡는다.
환경부는 수공과 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3개 개정법률(기능조정 3법)이 31일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유사 업무를 수행해온 수공과 환경공단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한 게 특징이다.
수공은 기능조정 3법에 따라 상수도 설치·운영, 정책지원 등을 포함한 상수도 기능 전반을 담당한다. ▷수돗물 관리 체계 구축 ▷물수요 관리 강화 ▷유역기반 용수공급체계 마련 ▷급수 취약지역 물복지 향상 등이 주요 역할이다.
또 수공 등 댐수탁관리자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수도시설 관리 이원화, 중복 투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상수도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은 사업장 등의 오염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 전반을 담당한다.
주요 역할은 ▷유역단위 통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중점관리지류 수질개선 ▷도시 침수에 대응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관리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등이다.
노후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운동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개선하는 것도 환경공단이 맡는다.
하수재이용 분야의 경우 환경공단이 주관하되 생·공용수 등 물 공급과 연계된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은 수공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물관리 분야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기관 고유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산하기관 특성화로 국민에게 최상의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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