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가 도쿄 올림픽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제외돼 논란이다.
30일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대회 개최 시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과 금지 행위 등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의 국기와 1m x 2m의 깃발, 배너, 현수막 등은 경기장 반입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그러나 욱일기는 제외됐다.
'일본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표현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게 금지 대상에서 뺀 이유다. 다만, 조직위는 욱일기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퇴장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 욱일기는 방사능과 더불어 도쿄 올림픽과 관련한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이 욱일기를 도쿄올림픽 기간에는 경기장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 국회도 도쿄 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 선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논란은 숙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도쿄 조직위는 대회 기간 음료의 경우 1인당 750㎖ 이하의 페트병이나 물병 중 하나는 시음 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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