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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식품 강압·편파 수사 논란…"前간부 참고인 조사 진술 개입"

'장류 재활용 의혹' 사건…직원 "동의 안 구하고 동석 시켜 출석 통보 받자
측근 바로 연락 경찰관과 일정 공유 의심 들어"…사측 "법적대응 준비 고소 절차"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삼화식품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삼화식품 전경. 매일신문 DB

반품 장류 재활용 의혹으로 삼화식품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이 편파·강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회사 전직 간부 A(53) 씨가 해당 사건 언론 보도 무마를 조건으로 보상금을 요구한 정황(매일신문 2일 자 14면)이 포착된 가운데 경찰이 A씨의 수사 개입을 방관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일부 직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대구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A씨도 동석해 참고인 진술에 개입했다는 게 삼화식품 직원들의 얘기다.

관련법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 시 동석은 참고인의 연령, 범죄로 인한 심신미약 등이 문제가 될 때 고려대상이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사전에 참고인이 신청하거나, 경찰이 먼저 참고인에게 의사를 물어본 뒤 동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A씨의 동석을 이해할 수가 없다. 동석 조건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 B(63) 씨는 "경찰이 내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A씨가 나 대신 나서서 진술할 때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 C(59) 씨도 "지난 2월 경찰의 출석 조사 통보 문자가 오자 곧이어 A씨 측근이 연락해 '모시러 가겠다'고 말했다"며 "A씨가 경찰과 수사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이 참고인 조사 당시 소리를 지르는 등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20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 D(55) 씨는 "사실을 말했더니 수사관이 특정한 답을 원하는 것처럼 계속 몰아붙였다"며 "'아줌마가 여자고 나이가 많아 큰소리도 못 내겠다', '회사에서 교육 잘 받고 왔네요' 등 모욕에 시달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삼화식품은 2일 대구경찰청 담당 수사관에 대해 수사관 기피신청, 감사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A씨를 '허위 제보 후 이를 미끼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혐의'로 고소했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경찰에 객관적인 현장 검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계속 무시됐다"며 "수년 전 퇴사한 전 직원까지 조사하며 특정 결과를 염두에 둔 불공정 수사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수사를 시작한 뒤 두 달이 다 되도록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2일 "참고인 조사 당시 동석 문제와 폭언, 인격 모욕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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