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쯤 선거구민 22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식사 자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영천·청도 지역구에 출마한 모 후보와 일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시선관위는 "영천을 포함해 경북지역 고발 조치 17건 중 기부행위 관련 조치 건수가 8건에 달한다"며 "음식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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