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5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영천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쯤 선거구민 22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식사 자리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영천·청도 지역구에 출마한 모 후보와 일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시선관위는 "영천을 포함해 경북지역 고발 조치 17건 중 기부행위 관련 조치 건수가 8건에 달한다"며 "음식물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
"최민희, 축의금 돌려줘도 뇌물"…국힘,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