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1천250억원 환수 결정

국민권익위…보건복지·산업자원·고용노동 분야 많아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천250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천250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6년여 간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환수 결정액이 1천25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출범 이후 총 6천607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해 3천2건을 신고센터에 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2천73건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1천250억원의 환수를 결정했다.

부정수급이 가장 빈발한 분야는 ▷보건복지 ▷산업자원 ▷고용노동 등의 순이었다.

보건복지 분야는 1천408건이 접수돼 837억원이 환수 결정됐는 데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310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211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 분야는 512건이 접수돼 143억원이 환수 결정됐다.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다.

133억원 (381건)이 환수 결정된 고용노동 분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도 42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양상도 다양했다. 일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소상공 업체에 취업하고 자신의 급여를 현금 또는 타인의 계좌로 받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해오다가 적발됐다.

어린이집 보조금의 경우는 보육교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등록하거나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가로챘다.

또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입금하거나 자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도 연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타내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와 공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와 환수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고사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정수급시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부정수익자에 대한 명단공표도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장과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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