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4억7천만원 횡령 직원 집유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 선고…법원 "횡령금 반환한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대구시 산하 기관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경영지원실에서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14회에 걸쳐 4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A씨는 재단 몰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급여를 신청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