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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4억7천만원 횡령 직원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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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 선고…법원 "횡령금 반환한 점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대구시 산하 기관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경영지원실에서 수입지출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14회에 걸쳐 4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A씨는 재단 몰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급여를 신청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자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횡령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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