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선 권현망(權現網) 어선 A호(25t·경남 사천 선적) 선장 B(61)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월 14일 4척의 선단을 꾸려 경주 양남면 지경항 동쪽 5.8㎞ 바다에서 멸치를 잡다가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에 적발됐다.
기선 권현망 어업은 떼로 몰려다니는 멸치를 잡기 위해 고안된 어법이다. 본선 2척, 어탐선 1척, 가공·운반선 1척 등 주로 4척이 선단을 구성해 작업한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기선 권현망 어업 조업구역은 경주와 울산 경계지점에서 방위각 107도 연장선 남쪽 해상으로, 경주 해상에선 조업할 수 없다. 조업구역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경주시 관계자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경북도와 울산시 경계 해상에 어군이 형성돼 기선 권현망 어선이 자주 출몰해 경주 연안에선 매년 자망·통발 등 어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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