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체에 직접 도장을 찍는 '투표 인증' 사례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0, 11일 진행된 사전투표 당시 SNS에서는 비닐장갑을 벗고 손가락, 팔목 등에 도장을 찍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투표 중 감염 위험을 낮추려면 어떤 경우에도 투표소에서 배부한 비닐장갑을 벗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도장을 맨손으로 만졌다면 도장에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류성열 대한감염학회 법제이사는 "도장에 묻은 바이러스는 최대 8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과 코 등을 만지면 점막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상처가 있는 피부에 직접 도장이 닿을 경우 전염 위험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은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등을 앓고 있다면 피부 점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부를 포함한 전체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에게 비닐장갑 착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고, 권고만 할 수 있을 뿐"이라며 "비닐장갑 착용은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13일 "맨손에 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기표소 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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