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에 이어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까지 제명하면서 두 사람의 4·15 총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하지만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과 기호 그리고 소속 정당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탓에 선거 당일 이들을 찍은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당에서 제명된 김대호·차명진 후보는 '당적 이탈'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선거 당일인 15일에 사용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는 '2 미래통합당 김대호'와 '2 미래통합당 차명진'이 남아있다.
후보자 등록일 이후에는 후보의 이름과 기호, 정당명을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번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3월 27일) 이후에 제명됐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속정당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기호 순서가 정해지는데 후보가 갑작스럽게 사퇴했다고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면 유권자가 자칫 순서를 착각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대신 사퇴한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해두는데,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시점이 투표용지 인쇄 이후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의2는 총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9일 후'에 투표용지를 인쇄하도록 하는데 올해 총선 투표용지는 지난 6일 인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8일과 13일에 각각 제명된 김대호 후보와 차명진 후보는 투표용지에 '사퇴'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선관위는 선거 당일 해당 선거구 투표소에 이들의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되었음을 공지해 사표를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호·차명진 후보는 최고위 결정에 불복,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럴 경우 법원이 선거 전날인 14일 전에 이를 인용한다면 제명이 무효화돼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선거일 이후 법원의 결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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