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하고도 이를 부인한 혐의(위증)로 법정구속된 이주용 전 대구 동구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4일 지난해 1월 열린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전 구의원은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의원직을 사퇴한 점, 위증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과 재상고를 거듭한 이 전 구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은 현재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 전 구의원은 지난 2월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최고의원은 최근 만기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어떠한 공직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그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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