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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된 14일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KTX 해외 입국자 전용 칸을 이용해 동대구역에 도착한 입국자들을 해외 입국자용 선별진료소로 안내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는 음성 판정 후에도 2주간 자가격리 해야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태형 선임기자 th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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