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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대구상의, '대구3030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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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30년,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중 선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향토기업에 자긍심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향토기업에 자긍심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대구 3030기업'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대구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지역에서 창업한 지 30년을 넘겼고, 현재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대구 3030기업'을 선정한다.

대구시는 오랜 기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향토기업에 자긍심을 부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대구 3030기업'을 뽑고 있다. 지금까지 159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대구시와 대구상의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기업 접수를 받고 서류심사와 적격여부 조회,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이중 창업 후 30년과 근로자 수 30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업명과 기업주가 모두 바뀐 기업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세금체납, 수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제외된다.

대구시는 대구시장, 대구상의 회장 공동명의의 지정패를 수여하는 한편 실질적인 지원도 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은 대구시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년 동안 우대받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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