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매일신문 7일 자 12면)과 관련해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경북도는 영풍제련소 행정처분 관련 협의조정 신청서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정협의조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면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과 장관급 당연직 4명, 민간위촉직 4명, 관련 기관장 및 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최상위급 의결기구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영풍제련소 점검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해 조업정지 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법제처는 이달 초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냈고, 경북도는 행정협의조정위 조정 신청으로 환경부와의 이견을 조율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매출액 1조2천억원 규모의 영풍제련소가 약 4개월 조업정지 시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도 고려했다.
수차례 실무회의 뒤 장관급 행정협의조정위를 마무리하는 데에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영풍제련소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이 행정협의조정위까지 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며 "언제쯤, 어떤 결론이 날지는 절차를 밟아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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