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한다.
경산시는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 경감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건 중, 요율 1%를 초과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사용·대부하는 건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4월 1일~12월 31일) 동안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한다. 경감 한도액 1천만원까지는 신청인의 피해 입증 없이 경감 부과 및 환급이 된다.
한편 경산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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