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시, 공유재산 사용 · 대부료 요율 경감

요율 경감 적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지원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경감 적용한다.

경산시는 지난달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 경감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건 중, 요율 1%를 초과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사용·대부하는 건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4월 1일~12월 31일) 동안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한다. 경감 한도액 1천만원까지는 신청인의 피해 입증 없이 경감 부과 및 환급이 된다.

한편 경산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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