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8월부터는 인터넷에 떠도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인터넷 광고를 금지한다.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를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처분받을 수 있다.
분기별로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수시로 특별 점검을 한다. 수탁 기관은 분기 종료 후 30일 내 국토부에 기본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 등은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서 그로부터 10일 내에 국토부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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