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을 받은 대구 남구 신천지 교육시설을 훼손한 30대 남성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대구시가 신천지대구교회 교육시설에 붙여놓은 폐쇄명령서를 훼손한 혐의로 A(3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건물에서 애견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신천지 교육시설로 피해를 입게 되자 지난달 29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대구시의 폐쇄조치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B(67) 씨는 지난달 2일 공원 등을 배회한 혐의로, 배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됨에 따라 의심자로 분류된 C(78) 씨는 지난달 17일 근무지인 자동차수리점으로 출근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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