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23일 강제추행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그가 과거 '미투 의혹' 관련 법적 조치를 시사한 일이 회자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법 선거자금과 미투 등 황당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다"면서 "소도 웃을 가짜 뉴스, 모조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가짜뉴스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를 만들어 내는 참 무서운 것이다.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억원이든 100억원이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생산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주체까지 모조리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당시 오 시장은 이보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진이 "오 시장 캠프에서 거액 돈거래가 있었다. 성추행 의혹도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해당 방송 영향으로 국내 포털사이트 오 시장 관련 연관검색어에는 '미투', '통역비서', '비서', '돈다발' 등이 오른 바 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시장직 사의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머리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사퇴 이유는 '성추행 사건'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 받을 수 없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는 오 시장의 사퇴 기자회견을 앞두고 사퇴 결정이 여성 보좌진과 관련된 미투 의혹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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