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공무원 노조비를 가로챈 혐의로 처벌받은 전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년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달서구지부장을 지내면서 노조비 7천600만원을 횡령한 A씨가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로챈 돈을 유흥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A씨는 해당 비위 행위로 2018년 5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해 7월 파면됐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도 줄어든다.
A씨는 "노조원의 단합 도모와 가입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했고, 횡령금은 모두 반환했다"며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았으므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사적 영역에서 비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로 구성된 노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직무와 연관된 비위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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