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기간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는 대구 8건, 경북 27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는 모두 829건으로 이 가운데 229건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30건은 수사 의뢰됐고, 나머지 570건은 사안이 가벼워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위반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여론조사 관련, 기부행위, 시설물 및 인쇄물 관련 등 다양했다.
지역에서는 대구 8건, 경북이 2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선관위의 총선 관련 위반 행위 조치 건수는 2012년 1천595건, 2016년 1천377건으로 감소세로 드러났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인 위반 행위 등을 감안할 때 건수는 향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는 6개월"이라며 "아직 조사 중인 건도 있고, 총선 이후 진행되는 건도 있어서 조치 건수는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주장하는 투·개표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선관위에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는 지난 24일 기준 모두 79건이다.
이중 사전투표함의 보관과 관련한 폐쇄회로(CC)TV 공개 요청은 50건이다. 개표상황표를 공개하라는 요청은 24건, 투표록을 공개하라는 요청은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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