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이 코로나19 주민 지원책으로 일부 지방세를 감면키로 했다.
칠곡군은 "지난달 17~27일 열린 제26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에서 칠곡군수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일부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세목은 올해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7월1일 기준)로, 세대당 1만1천원 정도 감면된다. 칠곡군 전체로는 5억2천만원 규모다.
이와 함께 칠곡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올해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은 징수유예 신청 시 유예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체납한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법인 세무조사도 유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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