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찰, 이달 4일부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28일간 경찰서나 지구대, 군부대 등에서 신고서 받아

대구경찰청 본관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 본관의 모습.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은 이달 4일부터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28일까지 이어지는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와 행정 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군부대 등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6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9월 19일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최고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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