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해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지난달까지 시세 35억원 상당인 8만5천900t의 잉여 배출권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에 연 단위로 '배출권'을 주고 할당량 이하로 배출했을 경우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5만t 이상이고 에너지 소비량이 200TJ인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39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정수장과 매립장, 소각장 등 26곳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대구시도 지난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해왔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동안 5만1천290t의 잉여 배출권을 확보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2만9천857t과 4천753t을 추가 확보해 모두 8만5천900t을 보유했다.
시는 이 가운데 5만t은 이월 처리하고, 나머지 3만5천900t은 올해 상반기 안에 판매해 시 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현 시세(t당 4만500원)를 적용하면 14억5천395만원 수준의 세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있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과 태양광, 전기차 보급 등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도전적으로 추진해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세입까지 얻게 됐다"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기반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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