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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가정학습' 출석 인정"…사실상 등교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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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연간 20일 간 가정학습 출석 허용
13일 고3부터 순차적 등교, 가정학습해도 20일까지 출석 인정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등 배석자들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박백범 차관이 마치자 세부사항을 묻는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은 유아교육정책과장,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연합뉴스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등 배석자들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 수업 관련 방역 세부지침 수정안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박백범 차관이 마치자 세부사항을 묻는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은 유아교육정책과장,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 연합뉴스

교육부는 7일 코로나19 관련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순차 등교방안을 발표 한 이후 사실상 '등교 선택권'도 허용한 셈이다.

7일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은 현재 연간 20일 허용되며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된다.

지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오는 13일부터 순차적 등교수업을 앞두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나온 선택 등교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면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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