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에 한해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한 조치로 해석된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내린 결론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신청·승인 가능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 지침을 바꾼다. 현 지침 상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안팎으로 허용되고, 출석으로도 인정된다.
이번 결정은 등교 이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일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등교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 등교 수업이 중단되면 등교 중지 기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중간·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도 발표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등·하교와 수업 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식사 때는 예외다. 또 학교에서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모든 창문의 1/3 이상을 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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