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명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예로 든 특수 고용직·프리랜서는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스포츠 강사,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하역 종사자, 연극·영화·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택배·퀵서비스 기사, 방문 판매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한다. 유흥·향락·도박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확정된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소득 중위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천원)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천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두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 지급 요건인 소득·매출 감소율과 무급휴직 기간을 달리 적용했다.
가구소득 중위 100%(4인 가족의 경우 474만9천174원)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천만원(연 매출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된다.
가구소득 중위 100∼150% 또는 본인 연 소득 5천만∼7천만원(연 매출 1억5천만∼2억원)이면 소득·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매출 감소율은 작년 12월∼올해 1월과 올해 3∼4월 소득·매출을 비교해 산출한다. 무급휴직일수는 올해 3∼5월 무급휴직을 합산한다.
정부는 1인당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1차 100만원, 2차 5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1차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는 2주 안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을 통한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