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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우려 적어"…정경심, 10일 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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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등 증거조사 이뤄져"…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자정에 풀려난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14일 열리는 속행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정 교수 등에게 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 교수에게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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