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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50여명 성 착취"…아청법 위반 등 9개 혐의

경찰 확인 피해자 10명보다 5배 많아…경찰, 공범 등 "끝까지 추적 수사"

지난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지난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한 '갓갓' 문형욱. 매일신문 DB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피해자 수가 50여 명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 10명보다 5배에 이르는 숫자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신상을 공개한 문형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리는 아동·청소년에 접근 "경찰에 신고됐는데 도와주겠다"면서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사진, 동영상 등 성 착취물은 3천여 개에 달한다.

김희중 경북경찰청 1부장이 14일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24).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문형욱은 지난해 2월부터 n번방으로 불리는 1~8번방 등 12개 가량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미성년자 10명이지만 그는 피해자 수가 50여 명이라고 진술해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 착취 영상물 등을 통해 피해자 36명 가량이 확인된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3월 내사에 착수해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추적, 문형욱을 특정하고 이달 9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적은 있으나 갓갓은 아니며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 경찰이 수집·분석한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2017년 사용하다 폐기한 휴대전화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중 경북경찰청 1부장이 14일 텔레그램 성 착취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관련 수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경찰이 확인한 범행 기간은 지난해 9월~올해 1월이지만 문형욱은 2015년 7월쯤부터 유사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2017년쯤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혹시 모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문형욱은 범행 초기 대화방 입장료 명목으로 1만원씩 모두 9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받았으나 모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문형욱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재미로 범행을 했다"며 "수사는 계속하겠지만 현재까지 문형욱과 조주빈은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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