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대 1천500만원 보상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경주시민이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수령액이 일부 상향 조정된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상비를 종전 최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익사 사고의 경우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시민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주시는 박광호 시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익사 사고 ▷미아찾기지원금 등이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은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된다. 전입시엔 자동 가입, 전출시엔 자동 해지되는 식이다. 상향된 보험보상금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