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경주시민이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수령액이 일부 상향 조정된다.
24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상비를 종전 최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익사 사고의 경우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시민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주시는 박광호 시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익사 사고 ▷미아찾기지원금 등이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시민은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된다. 전입시엔 자동 가입, 전출시엔 자동 해지되는 식이다. 상향된 보험보상금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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