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27일 전국위원회에서, 미래한국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합당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합당 절차를 밟기로 했다. 29일 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등 실무 논의가 이어진다.
25일 통합당 수임기구 업무를 맡은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과 염동열 미래한국당 사무총장, 최승재 당선인 등은 국회에서 합당 수임기구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 안건이 각 당에서) 통과되면 날짜를 정해서 수임기구 합동 회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당 전국위에서) 통과가 되면 날짜를 정해서 수임기구 합동회의를 할 텐데 그때 합당을 위한 선관위 등록사항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27일이면 합당을 위한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은 합당 당명 관련 질문에 "수임기구 합당회의에서 (당명을) 정해야 하지만 비대위에서 당명을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동회의 때는 당명을 두고 별도의 이야기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비대위에서) 개정하면 그 안을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로 미루어 합당 방식은 '신설합당'이 아닌 '흡수통합'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상 흡수통합은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지만, 신설로 갈 경우 양당이 정한 합당 시한인 29일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이에 따라 양당의 당명 개정은 오는 27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김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명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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