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균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검찰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진 이 부회장이 합병을 계기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계열사 분식회계나 합병비율 조정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 후 1년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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