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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번째 구속 여부 정할 원정숙 판사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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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유명인들이 구속의 기로에 서면 이 유명인 말고도 국민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있다. 바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정전담 부장판사이다.

8일의 경우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고 있고, 담당 판사는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이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3월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잘 알려져 있다.

1974년생으로 올해 나이 47세인 원정숙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이다. 구미여고와 경북대를 졸업하고 1998년 40회 사법고시 합격 후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하는 등 대구경북에서 태어나 자라고 법조인의 길도 걷기 시작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역대 2번째 여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록도 썼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말고도 최지성(70)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5)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팀장의 구속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3인의 혐의 경중을 따져야 하는데다, 세 사람에 대한 검찰 수사도 꽤 진행돼 그만큼 검찰 수사기록 분량이 막대하다.

이를 모두 소화해야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인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보다는 내일인 9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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