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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브리핑] 김상훈, 지역SOC 투자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완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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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대상 사업비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1천억원으로 완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구)은 지역의 SOC(사회간접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예타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지역개발 대책이 필요하다"며 "20여년을 이어 온 예타 규제가 완화된다면 SOC투자 활성화로 지역 내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육성 및 서비스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를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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