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대총장 '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비정규직교수노조·총학생회, 선거권·반영비율 법적 다툼 예상
교수회 측 "법률 위반 사항 없어"

경북대 비정규직교수노조와 학생회 등이 지난달 21일 교수회평의회가 열린 글로벌플라자 경하홀 앞에서 경북대총장 선거와 관련해 교수회의 일방적인 진행을 규탄하고 있다. 전창훈 기자
경북대 비정규직교수노조와 학생회 등이 지난달 21일 교수회평의회가 열린 글로벌플라자 경하홀 앞에서 경북대총장 선거와 관련해 교수회의 일방적인 진행을 규탄하고 있다. 전창훈 기자

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와 총학생회 등이 경북대 총장 선거와 관련, 법원에 '총장선거공고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및 총장임용후보자선정규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오전 11시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전국국공립교수노조 경북대지부와 경북대 정의로운 대학만들기 소속 정규직교수, 비정규직교수 등의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소송을 통해 ▷교원인 강사의 총장선거권 보장 ▷학생선거인의 득표반영비율 확대 ▷총장임용후보자 기탁금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제한 등에 대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대교수회 관계자는 "(총장 선거관련) 시행세칙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법률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편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경북대총장 선거에 대한 전체 일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20, 21일 후보자 등록이 예정돼 있는데 많게는 8, 9명이 등록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어 공개토론회(3차례 예상) 및 합동연설회(7월 15일 선거 당일 예정)를 포함한 선거운동이 진행되며 투표는 7월 15일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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