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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생활법률] 이혼판결이 미확정에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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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Q : 부부관계인 A와 B는 현재 이혼소송 중입니다. 1심 소송 결과, 법원은 A와 B는 이혼을 하고, 둘 사이의 아이인 C의 양육권은 A가 가지며, B는 A에게 C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후 현재까지 아이는 B가 맡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1심 판결에 따라 B가 보호 중인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박선우 변호사
박선우 변호사

A : 1심 판결에 따르면 현재 아이를 보호 중인 B는 아이를 A에게 인도할 의무인 유아인도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판결 등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을 통해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유아의 인도 의무에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2심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근거로 이행명령이 가능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2020. 5. 28. 2020으508)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 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여, 항소 등으로 인해 확정되지 못한 1심 판결에 근거해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심 판결에서 C의 양육자로 지정된 A는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이행명령을 통해 B로부터 C를 데려오고, B로부터 C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박선우 변호사(sunnnw@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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