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사진 2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서 있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사진 2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한미 정상회담 국방비 증액 효과, 'TK신공항' 국가 재정 사업되나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