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사진 2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서 있다. 주민신고제는 단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사진 2장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이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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