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관세사, 7월부터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 의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무회의서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부터 관세사는 업무실적 내역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모든 관세사가 관세사 등록 신청 때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는 향후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는 관세청을 퇴직한 일부 관세사와 관세청 간 유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개업 중인 관세사 1천988명 중 공직에서 퇴임한 관세사는 1천88명으로 55%를 차지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관세조사 정보를 받은 관세법인이 이 정보를 활용해 피조사자에게 사건 해결 제안을 한 의혹이 지적된 바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와 여당의 속도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반대 여론과 정부와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
쿠팡의 전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정부의 초기 추정치인 3천370만 건을 넘어 3천367만 건에 달하며, 범인이 배송지 주소 등의 ...
정부는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정원을 3천342명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인원은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되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가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의전 장면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프리랜서 언론인 조 안달로로가 촬영한 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