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 4년…"권력형 범죄 아닌 기업사냥꾼"

21개 혐의 중 20개 유죄…정경심과 공모 혐의는 상당부분 인정 안돼
'기업사냥꾼' 행위는 엄격히 판단…총 72억6천여만원 횡령·배임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관계로 기소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0개 혐의를 유죄, 혹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인정된 횡령·배임 금액은 총 72억6천여만원이다.

첫째 갈래는 이른바 '가족 펀드'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3월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고, 조씨는 이에 대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듬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PE 자금 1억5천700여만원을 보내줘 횡령했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조씨에게 총 10억원을 '대여'했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절반인 7천800여만원에 대해서만 조씨의 횡령을 인정했다.

'가족 펀드' 의혹에서 파생된 두 번째 갈래인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재판부는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조씨가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정 교수 남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범(정 교수)로부터 '동생 이름이 드러나면 큰일 난다'는 전화를 받고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공범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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