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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흉악·반인륜 범죄자 사형 6개월 내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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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국회의원. 매일신문DB
홍준표 국회의원. 매일신문DB

홍준표 국회의원(무소속, 대구 수성을)을 비롯한 의원 10명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6개월 내에 반드시 형을 우선 집행토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존속살해 ▶약취 및 유인 등 살인 치사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 치사 ▶인질 살해 등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이다.

홍준표 의원 등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사형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게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여년 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을 강화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이다.

2020년 6월 기준 국내 미집행 사형 확정자 수는 60명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형제의 존치냐 폐지냐 하는 논란도 이따금 나오고 있다.

개정안 발의 의원들은 아울러 최근 국민 대상 여론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 '사형 집행 찬성' 등의 답변이 66.8%에 이르고 있다며 "최근 '고유정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흉악범이나 반인륜적범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사형 집행 의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하여 사법적 원칙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흉악범 등으로부터 공동체와 사회를 보호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려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 발의 의원 10명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 ▶박대수 미래통합당 의원 ▶박성민 미래통합당 의원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 ▶하영제 미래통합당 의원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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