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은 내 집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시가 5억대 주택 매입 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다. 그런데도 최근 5년 간 권리 소멸시효로 원리금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집을 사는데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인 만큼 사회 초년생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발목 잃은 중령, 수술 후 첫마디 "부대원 괜찮냐"…국방부는 '추석맞이'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