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의도 브리핑] 김상훈, '주택도시기금법'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민주택채권 청년·신혼부부 면제 ‘주택도시기금법’ 발의
"사실상 준조세…사회초년생 부담 덜어줘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서)은 내 집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시가 5억대 주택 매입 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다. 그런데도 최근 5년 간 권리 소멸시효로 원리금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집을 사는데 양도세, 취득세 등 적지 않은 부수비용이 필요하다"며 "국민주택채권이 사실상의 준조세인 만큼 사회 초년생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