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산)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 및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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