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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의무 위반 개인에 과태료 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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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 개인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하루 평균 신규 지역감염자 수가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50명을 넘은 데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특히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해 달라"며 "재해 발생 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방역 계획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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