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7일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같은 혐의로 신천지 간부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에 송치된 신천지 간부 8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지 이틀 후인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28일 방역 초기에 제출된 신도 명단 및 시설 현황 누락 등의 방해 혐의로 신천지 교회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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