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져 잔금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낮아진 경우, 종전 LTV를 적용해주는 구제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통화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분양을 받았을 시점과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하는, 즉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정이 가닥을 잡았다. 비규제지역 LTV 기준인 70%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은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가구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 중도금 대출에 이전과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잔금대출 보완책은 곧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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