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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후 낮아진 LTV, 예외 조항 마련해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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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다주택 혹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다주택 혹은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8일 오후 강남구 대모산 정상에서 바라본 대치동 일대에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다.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되거나 규제 문턱이 높아져 잔금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낮아진 경우, 종전 LTV를 적용해주는 구제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와 통화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분양을 받았을 시점과 같은 LTV 규제를 적용하는, 즉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당정이 가닥을 잡았다. 비규제지역 LTV 기준인 70%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예외 조항은 다주택자가 아닌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가구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낸 경우 중도금 대출에 이전과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잔금대출 보완책은 곧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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