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전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이 지난해 경기도교육청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설프 표결'을 하여 법인 정관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2020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교육연구원 이사회는 작년 3월 5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했고, 당시 이사회에는 이사 총 12명 중 11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김 전 부총리를 4대 이사장으로 뽑았다.
그런데 이사장 선출 가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인 김 전 부총리가 배제되지 않고 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경기교육연구원 정관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는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부정행위 등 중대한 결함이 아닌 운영 미숙'인 점을 고려해 관련자들에게 주의 처분만 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