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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 공범 2명 구속기소 "검찰, 피해자 보호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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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해 아동·청소년 12명 대상으로 성 착취물 제작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 전경. 매일신문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경북 안동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DB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경북 안동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9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A(25) 씨와 B(22) 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5월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에는 만 12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바 있다.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3명을 상대로 총 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작한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16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와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대검에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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