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9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 A(25) 씨와 B(22) 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5월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특히 지난 2015년 4월에는 만 12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바 있다.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3명을 상대로 총 293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제작한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16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공모해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와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대검에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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