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신변보호 의사를 당사자에게 물어 관련 조치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전담 보호 경찰관을 지정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고소인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신변보호 방안은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 등이다. 박 시장 고소인 측은 지난 금요일 이후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인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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